BANKRUPTCY REORGANIZATION

회생파산

저희 법률사무소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들에게 파산 및 회생 절차를 통하여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속 공인회계사님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연수를 수료하고 회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파산선고시 정해진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하여 면책을 불허가할 만한 일정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 면책을 받는 제도로서 조세채무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3.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는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 즉, 채무자 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책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4.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 중 일반회생의 대상은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나 급여소득자, 개인영업자로서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무담보 5억 초과, 담보부 10억 초과)로 인하여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