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 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행정쟁송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행정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분야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나 판단권한이 중시되고 있어 행정소송 이외에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하게 행정청과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로서 행정심판 등 행정부 내의 다양한 권리구제절차, 나아가 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이용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각종 인허가·면허 등 불수리·반려·거부 기타 행정처분 등 무효·취소·부존재확인
2. 행정처분 집행·효력정지
3. 조세·부담금·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4. 건축, 부동산 개발행위 관련 분쟁
5. 정보공개
6. 국가유공자·보훈심사
등 에서 성공적인 업무수행 결과를 도출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당한 의뢰인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년간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들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로 업무분야를 확장하여
1.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2. 프랜차이즈계약 및 가맹사업 관련 자문
3.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4.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자문
5.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관련 소송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분야에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공정거래분야 전문법률사무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